프리랜서, 1인 크리에이터, 플랫폼 노동자 등 고정된 소속 없이 수입을 얻는 사람들은 일반 직장인과는 다른 방식으로 세금을 관리해야 합니다. 가장 대표적인 것이 3.3% 원천징수와 종합소득세 신고입니다.
이번 글에서는 프리랜서가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 구조, 3.3%의 의미, 그리고 매년 5월에 진행되는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핵심만 정리합니다.

1. 3.3%는 무슨 세금인가?
프리랜서가 일을 하고 돈을 받을 때, 의뢰인은 보통 3.3%를 떼고 나머지를 지급합니다. 여기서 3.3%는 다음 두 가지 세금이 포함된 것입니다:
- 소득세 3%
- 지방소득세 0.3%
즉, 실제로는 세금을 미리 뗀 ‘선납’ 개념이며, 연말정산처럼 자동으로 정산되지 않기 때문에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최종 정산을 해야 합니다.
2. 종합소득세란?
사업소득, 근로소득, 이자·배당소득, 연금소득 등을 종합해서 과세하는 제도로, 프리랜서는 이 중 '사업소득자'로 간주됩니다.
즉, 프리랜서는 ‘사업자등록 없이 일하는 개인사업자’로 분류되며, 소득이 있다면 누구나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.
신고 기간: 매년 5월 1일 ~ 5월 31일 납부 기간: 6월 1일 ~ 6월 30일 신고 방법: 홈택스 또는 세무대리인 대행
3. 실제 세금은 3.3%보다 많을 수 있다?
3.3%는 단순히 선납한 세금일 뿐, 최종 납부세액은 총 수입에서 경비를 제외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.
예를 들어, 연 2,000만 원 수입이 있는 프리랜서가 아무런 지출 증빙 없이 신고하면, 세금이 수십만 원 이상 더 나올 수 있습니다.
예시
- 총수입: 2,000만 원
- 필요경비: 없음 (간편경비율 적용 시 약 60%)
- 과세표준: 약 800만 원
- 예상 세금: 50만 원 내외 (선납한 3.3%보다 많음)
따라서 실제 부담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적절한 지출 증빙이 매우 중요합니다.
4. 프리랜서가 반드시 챙겨야 할 세금 관리 팁
① 매출 내역 꼼꼼히 정리
- 입금 내역, 세금계산서, 계약서 등 기록 보관
② 경비 지출은 반드시 사업 관련 항목으로
- 교통비, 통신비, 노트북 구입, 인터넷 요금 등
- 영수증 & 카드 내역 등 증빙 필수
③ 간편장부 대상이면 직접 신고도 가능
- 직전 연도 수입금액 2,400만 원 이하 → 간편장부 대상
- 홈택스 ‘간편신고도움 서비스’ 활용 가능
④ 종합소득세 환급 받을 수도 있다
- 선납한 3.3%보다 실제 세금이 적다면 환급 가능
- 신고 누락 시 환급 불가
5. 종합소득세 신고 시 주의사항
- 세금 신고 누락 시 가산세 부과 (최대 20%)
- 경비 인정 받으려면 증빙자료 확보가 필수
- 소득이 없어도 신고는 해야 함 (무신고 시 불이익)
- 국세청 사전 채움내역은 반드시 검토 필요
6.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준비물
- 개인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(홈택스 로그인용)
- 입금 내역 자료 (거래명세서, 이체내역 등)
- 지출 영수증 및 카드 명세서
- 필요 시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인 연락처
결론: 프리랜서는 수입보다 ‘정산’이 중요하다
프리랜서로 활동한다면 단순히 수입을 올리는 것보다, 세금 구조를 이해하고 스스로 관리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.
3.3%는 ‘끝’이 아닌 ‘시작’일 뿐이며,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 받을 수도 있고, 추가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.
매출과 지출을 꼼꼼히 기록하고, 5월이 되기 전에 미리 자료를 정리해두면 세금 부담은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.
혼자 어렵다면 홈택스 도움 기능이나 세무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.